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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 중에 공격하지 않고..
by 하늘바라기 at 11/06 그러게요. 저도 계속 보.. by 하늘바라기 at 11/06 수영 못해도 상관없어요... by 하늘바라기 at 11/06 저만 많이 마셨어요; 밥 .. by 하늘바라기 at 11/06 ㅎㅎㅎ 저도 그까지 내.. by 하늘바라기 at 11/06 운용 예시에서 -'서구식.. by 니멋대로성아 at 11/04 '착한'상어는 뭔가요. .. by 니멋대로성아 at 11/04 포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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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갑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심의의원회 저작권보호센터(문광부) (이런 '단순링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에 계신 김정태님과 30분 정도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질문에도 차근차근 자상하게 응답해주셔서 참으로 고맙더군요. 1탄 때, 인터뷰한 분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시작합니다.
(인터뷰이의 개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은 별도 참고하십시오.) ------------------------------------------------------------------------------------ ■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자료를 보면, 단순링크(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홈페이지를 연결하는 것)는 저작권 위반이 아닌 것 같습니다. -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요즘 블로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보니, 직접링크는 온신협에서 말하기를 저작권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판례들을 보니 직접링크에 관해 '위반인 경우'와 '위반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합니다. 직접 링크가 허용이 되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 직접링크를 걸었을 때, 해당 사이트, 즉 웹페이지가 보여지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신협(온라인신문협회) 측에서는 저작권자인만큼 그 권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해당 저작물(텍스트나 이미지)만 직접 연결하는 경우는 위험합니다. 직접링크는 배너 광고와 사업자명이 보여지는 웹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예들을 말씀해주시겠어요? - 내가 링크한 기사가 배너광고와 사업자명이 뜬 웹페이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법원에서는 이런 형태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죠. 판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웹페이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나 텍스트만 띄워놓고 해당 이미지에 링크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이미지가 저작권 자의 것이 아니라, 내것으로만 보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텍스트나 이미지만 따올 경우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화나죠. 배너 광고를 보라고 올려두었는데, 해당 사이트는 들리지도 않기 때문이죠. 광고도 방문자 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운영자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링크를 걸 때, 링크 이름을 다르게 걸어야 하는가? 같은 내용이나 제목으로 올려야 하는가? -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건없건,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해당 내용을 그대로 제시해야 합니다. 원하는 기사를 링크시키려면, 기사의 제목 그대로를 써야 하는 것이죠. 법에서 허가한 저작물 링크 방식은 '제목을 그대로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작물의 인격권입니다. ■ 저작물의 인격권이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저작물을 만드는 데 있어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인격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방송을 내 보내는 것이나, 책을 출판하는 경우는 재산권으로 양도나 금전전 대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권은 재산권에 관계없이 '자신이 만든 자체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작자가 제목을 붙인 이유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자체로 인격권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정한 제목이나 내용을 바꾸면 안 됩니다. ■ 인터넷이 대세인 시대에, 링크에 제약 자체가 '인터넷의 장점인 하이퍼링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도 있습니다. -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화면에 링크를 걸거나, 해당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넷 시대에서 링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권리자들의 입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사이트는 (해당사이트의 모든 것에) 의도한 게 많습니다. 저작권자는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권리자에게 다들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권리 행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프라인 경우에는 재산권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죠.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한 번 링크가 걸리고, (그 내용이) 퍼지게 되면 권리행사 기회가 저절로 박탈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순식간에 해당 콘텐츠가 확산되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박탈된다면, 저작물 유통상에서 그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 링크에 관한 것이 얼마 법원판례는 어떤 추세인가요? -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문제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냐'가 본질이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법원에서는 "프레임 링크'라고 해서 저작권 위반은 아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법원까지 간 판례가 적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만을 링크해두는 것은 아예 판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위반사항이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 해외사이트의 경우는 어떻게야 하나요? -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 저작권자에게 이용여부를 어떻게 물어볼 수 있나요? 그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습니까? - 구두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면으로 허락을 받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전화나 메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증명의 문제입니다. 저작권자가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딴지를 걸 수도 있어요. '허락하지 않었느냐?'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메일 또한 조작, 가공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증명력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죠. 전화를 할 때, 당사자들끼리는 괜찮기 때문에 녹취를 해두어도 됩니다. 후일을 생각해서 서면으로 허락을 받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증명력이 생명이니까요. 말로만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허락을 했느냐"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게 됩니다. ■ 같은 정부기관의 자료라도 마구 다운 받으면 안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협회자료들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것을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안 받아야 하는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 정부도 분명히 정부 저작권이 있으며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자료가 국가나 개인의 것이라고 해도 법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정부기관이라도 타인의 허락없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속하는 거죠. 정부 내에 저작권에 대해 총괄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기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책자료집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인터넷에 올려둔 것은 공개적인 것으로 저작권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정부도 인터넷 상에 공개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이것은 다운받아도 된다, 안된다'는 표시를 해줘야 옳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 기존에 올린 데이터들이 '저작권 위반 사항'에 해당되면 모조리 바꿔야 하나요?('설마~'란 뉘앙스와 함께 웃으면서) - 신문사의 경우,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위반으로) 걸리면, 월 100만원씩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방치를 해둔다면, 1년에 1200만원이 되겠죠. ■ 국회의원들이 온라인뉴스에 둔감한 나머지 포털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이용 규칙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 포털사이트가 신문사의 기사를 올리는 것은 일일이 허락을 받고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기사를 해당 신문사 사이트에서가 아니라 포털뉴스에서 링크가 걸린다면, 신문사 카운터는 전혀 세어지지 않고, 포털만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죽써서 개준 격'이네요.^^) 신문사에서는 포털사이트에만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신문사가 억울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직접링크라고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직접링크인 경우도 케이스가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부 콘텐츠만 따와서 링크를 거시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요약해서 링크를 달아놓는 경우,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링크시키는 경우 또한 다음 인터뷰 내용을 기본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정한 김정태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행위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리플로 남겨주십시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전 이제야 속이 시원합니다. |